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장릉뷰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중…"행정조치 취할 것"

입력 2021-11-17 16: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원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김 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제 35조 제1항과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의 부모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뛰어난 경관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장릉을 가리는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6045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