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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속 아기와 눈 마주쳤지만…혼자 대피한 엄마 '무죄'

입력 2021-11-17 14:06 수정 2021-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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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화재 현장에서 12개월 아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엄마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불이 난 상황에서 아기를 두고 혼자 빠져나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안방에서 멀티탭 전선 과부하로 불이 났는데, 방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A 씨는 아기와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아기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연기와 열기가 가득 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A 씨는 혼자 대피했습니다. 아기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유기로 아기가 사망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화재 당시 A 씨와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아기를 먼저 데리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숨을 쉬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기 위해 나왔고, 다시 안방으로 갔지만 구조를 포기하고 혼자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아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B 군의 얼굴이 보였다 해도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낸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A 씨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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