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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사과도 못 받았는데…징역 7년에 항소한 만취 벤츠

입력 2021-11-17 12:00 수정 2021-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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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새벽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운전자 30살 권 모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서울 뚝섬역 근처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시속 148km로 내달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권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는 살인죄와 형량이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걸로 보아 피고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진지한 자세로 합의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권 씨는 최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만큼 사고가 참혹했다며 권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권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유족은 "제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7년 살고 나오면 살아갈 나날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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