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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늦어도 '연체료 폭탄'…'담합' 소액결제 업체에 169억 과징금

입력 2021-11-17 12:00 수정 2021-11-17 15:35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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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SK플래닛

스마트 라이프가 일상화 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또한 편리한 결제수단이 됐습니다.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라면 신용카드를 앱에 등록하거나, 계좌를 연동한 간편결제 방식을 선호할 수 있겠으나,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 금융취약계층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에도 연체료가 존재합니다.
 
소액결제사들의 연체료 구조도소액결제사들의 연체료 구조도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한 뒤, 휴대전화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액결제건에 대해서도 연체하게 되는데 연체료가 물품 대금의 5%입니다.

해당 월,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되기 전날 소액결제를 이용했다가 연체하는 경우엔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1만원의 소액결제를 이용했다가 그달 휴대전화비를 못 낼 경우 바로 500원의 연체료가 생기는 건데, 이 연체료는 단 1회만 부과돼 매월 과중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체료율을 소액결제사들이 담합했다는 점입니다.

시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액결제사들은 가맹점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생깁니다.

KG모빌리언스와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해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합의합니다. 이후 2012년부터는 SK플래닛까지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담합합니다.

 
소액결제사들의 담합 사실 증거 일부소액결제사들의 담합 사실 증거 일부
이로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끝날 때까지 이들 4개 소액결제사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소액결제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피해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향후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69억 350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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