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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89명 명단 공개

입력 2021-11-17 11:02 수정 2021-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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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1년 넘게 1천만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천339명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천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천463억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4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고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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