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틀 전(15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네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최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들의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역을 제출받는 곳입니다.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때 선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파 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네 곳도 압수수색해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임료 자료를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 (변호사 비용으로) 2억5천 몇 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추적 조회에 동의합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지난달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독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한기/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사업본부장 :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사퇴 얘기) 했다니까요.]
경찰은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