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시민들이 다시 내게 되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도로는 공공재'이고 그래서 '통행료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뒤부터 일산대교를 다니는 시민들은 적게는 600원부터 많게는 2400원까지 다시 통행료를 내야합니다.
어제(15일) 법원이 통행료를 물 수 없게 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준/고양시장 :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간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산대교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한규/경기도 행정2부지사 :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교통이 곧 복지입니다. 특정 지역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됩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가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과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기도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들은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일산대교 운영사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무료화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본 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일단 협상안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