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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만 품은 직원 단독 범행"…경찰,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 수사 종결

입력 2021-11-16 13:02 수정 2021-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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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초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한 회사에서 생수병을 마신 직원이 숨진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 에 대해 경찰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또 다른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회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팀장 등 동료 직원 3명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불만 뿐 아니라 나이가 같은 동료가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며 "사무실에서 발견된 A씨의 메모에 이와 관련한 원망과 일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통신기록 등을 살펴봤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 사무실에선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6일 만에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보다 약 일주일 전에는 A씨의 룸메이트인 또 다른 직장 동료가 탄산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는데, A씨와 숨진 직원의 혈액, 룸메이트가 마신 탄산음료에선 같은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선 경찰은 "친한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막아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A씨는 9월에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다른 업체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해당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판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계부처인 환경부에 개선안 검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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