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1개월 아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에 항소

입력 2021-11-16 12:00 수정 2021-11-16 16: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태어난 지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54살 여성 A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기를 재우려고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뒤 팔과 다리 등으로 압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기가 발버둥 치는데도 A 씨는 계속 압박하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낮잠 자다 뒤척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 몸 위에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건 학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개월 아기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3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