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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근무 중…병원 "몰랐다"

입력 2021-11-16 11:50 수정 2021-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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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6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수련의 A 씨는 사직한 뒤 올해 3월부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몸을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아산병원은 A 씨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련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사람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임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직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은 A 씨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A 씨가 기소되기 전이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썬 A 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A 씨가 내년 2월까지 인턴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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