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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입력 2021-11-16 07:43 수정 2021-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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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인 18일부터 일산대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 평균 7만 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는데 적게는 600원, 많게는 2400원까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경기도 지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결정했는데 운영사가 이 같은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산대교가 무료화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됩니다.

오는 18일 0시부터입니다.

법원은 어제(15일)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물을 수 없게 한 경기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를 못하게 해 운영사의 사업을 금지하는 건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입니다.

당시 운영사 측이 불복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2차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운영사 측이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은 "무료화는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측과 김포·고양·파주시장들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운영사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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