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차를 세우고 낮잠 자던 운전자를 망치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낮 1시쯤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는 B 씨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몸을 피하자 A 씨는 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터 주변 폐가에서 지내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공터로 왔다고 오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상당한 출혈과 상처를 입었다"면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