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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정하고 뉘우쳐서?…'초등생 추행' 혐의 문방구 주인 영장기각

입력 2021-11-15 15:56 수정 2021-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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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슬러시 많이 줄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어요. 비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불필요하게 몸에 손을 갖다 댔어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부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는 학교 바로 앞에서 개교 때부터 문방구를 운영하는 50대 A 씨였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지난 6월부터 이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성추행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연히 피해 아이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용기를 낸 뒤 부모에게 말한 겁니다.

지난 8월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2건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은 없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문방구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조사에는 단 3명만 응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아이에게 피해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조사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경찰은 조사를 받지 않은 아이들의 범행 장면도 CCTV에 찍힌 만큼 A 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범죄자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장담했던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이가 어려도 신고하고 강한 처벌을 주문하는 등 성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 중에 절반 이상은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와 판결 등 사법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경우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보다는 성범죄의 충격이 커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성범죄를 덮어두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 앞 문방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A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문방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신학대 아동학과 황옥경 교수는 학교 주변에선 아동 성범죄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아동 성범죄로 경미한 처벌만 받아도 평생 동종 업계 재취업을 막고 있다며 국내법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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