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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21-11-12 15:45 수정 2021-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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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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