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