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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위협, 경찰관 폭행, 지구대서 바지 벗고 난동…처벌은

입력 2021-11-12 11:52 수정 2021-1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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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 지구대로 연행된 뒤엔 바지를 벗고 소란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밤 10시 27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38살 아내 B 씨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팔을 긁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고,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동종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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