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사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요소수의 양도 각각 제한했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업체들은 사고 판 양과 쓰고 남은 양을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고 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아직은 느끼기 힘듭니다.
[주유소 사장 : (요소수 재고 떨어진 지)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더 들어온다는 소식도 없는지?) 예, 아직 없습니다.]
더 급한 화물차들이 오가는 트럭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어서 오늘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주유소도) 요소수 품절이라고 붙어 있는데, 다 그래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 승합차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파는 건 가능합니다.
또 차에 직접 요소수를 넣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구한 걸 되파는 건 안 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요소수가 필요한 차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김법정/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지난 8월까지 수입된 양으로도) 금년 말까지는 (차량용)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심리 때문에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 실제로 요소수가 풀리려면 2~3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화물차가 우선 공급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요소수를 계속 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산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차를 직접 가져가 요소수를 수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요소수가 80% 이상 남아 있으면 차에 직접 넣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