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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잇단 피해…수익 나면 돈 내라더니 즉시 결제

입력 2021-11-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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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종목을 돈을 받고 골라주는 채팅방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의 2배로 늘었는데, 고령층 피해가 특히 큽니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카드 정보로 큰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9월 유사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800% 수익을 올린 전례가 있다며 델타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관련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 직원 : 우리끼리 먼저 (주식을) 담은 다음에 뉴스에 '이 종목이 좋다' 방송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업체 직원은 통화 10여 분 만에 신용카드 16자리와 유효기간을 받아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 직원 : 300만원 결제된 게 아니고요. 한도승인 절차만 걸어드린 겁니다.]

수익을 본 뒤 돈이 빠져나간단 말은 거짓말이었고 동의도 없이 1000만원이 결제됐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업체는 되레 위약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00여 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환급을 거부하거나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 직원 : 회원님 고객, 고객 하지 마세요. 회원님 같은 회원님은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7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윤모 씨/70대 피해자 : '자기 회원이 되어달라.' 이걸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전화를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벌도 어렵습니다.

[최은희/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실 주무관 : 명문화돼 있는 (위약금) 기준은 없습니다. 업체들이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서 환급금을 못 받게 한다든지…]

서울시는 계약 과정을 녹취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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