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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사문서 위조' 인정했다

입력 2021-11-11 17:38 수정 2021-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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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전 광주FC 단장) 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기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기 씨는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재판에서 기 씨는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고, 이를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의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위를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 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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