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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유포…종근당 회장 장남 2심도 집유

입력 2021-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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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성관계 영상을 찍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촬영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단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단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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