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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 '수면 질 개선'…수험생 노린 거짓·과장 광고 적발

입력 2021-11-11 15:08 수정 2021-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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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 '면역력 향상', '수면 질 개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고 보니 '허위 광고'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20~25일 수험생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한 결과 194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수험생 숙면'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했다.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만 인정 받았다. 〈사진=식약처〉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수험생 숙면'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했다.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만 인정 받았다. 〈사진=식약처〉
이 중에는 거짓·과장 광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같은 표현을 써서 신체 조직에 효과,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더라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적발 사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일반 식품인 홍삼 음료를 항산화, 기억력 저하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55건입니다. 더 나아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드는 광고도 27건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한약 처방명인 '총명탕'으로 광고했다. 〈사진=식약처〉일반 식품을 한약 처방명인 '총명탕'으로 광고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도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번)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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