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1-11 11:28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오늘(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 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 홍보전화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거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면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공직선거법은 직접 통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이 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법이 바뀐 건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한 '반성적 고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면소)을 할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을 9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원심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