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서초 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