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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한 대당 10리터 제한

입력 2021-11-11 08:13 수정 2021-1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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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아침 들어온 소식인데요.

요소수 관련 정부의 긴급 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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