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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변인 폰 압수,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 안 해"

입력 2021-11-10 20:00

검찰 내부선 "직권남용 관여한 셈" "비겁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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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선 "직권남용 관여한 셈" "비겁한 발언"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이 언론과 소통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논란입니다. 절차를 무시했고 언론의 취재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과거 대변인들이 함께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때 대검에서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을 만들었단 의혹 때문입니다.

JTBC 보도를 통해 감찰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한 뒤, 영장 없이 대변인실에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감찰부는 이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앞선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총장은 어제(9일) 기자들과 만나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은 하지 않았다.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찰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의 직권남용에 관여한 셈이다", "승인을 안 했다는 발언이 비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총장이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김 총장이 감찰부에 설명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감찰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오늘부터 12일까지 연차를 냈습니다.

한편 대검은 이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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