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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靑 거주 논란…비서실장 "아빠 찬스 아니다"

입력 2021-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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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딸 다혜 씨의 모습. 〈사진-JTBC 캡처〉문 대통령과 딸 다혜 씨의 모습. 〈사진-JTBC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딸의 부모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이 독립생계자인데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에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법 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 정서인데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유 실장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아빠 찬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관저 거주 여부)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인정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영역에 대해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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