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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 집에서 고기 구우면 안 돼" 경찰까지 부른 이웃

입력 2021-11-10 15:54 수정 2021-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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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20대 직장인인 A씨는 최근 TV를 보다가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방송을 봤습니다. 군침이 돌았고 그 길로 마트에 가서 쌈과 대패삼겹살을 사와 낮 1시쯤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기를 구워 먹는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 주민 B씨였습니다. B씨는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느냐"며 A씨에게 "냄새는 어쩔 거냐"고 대뜸 따졌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는 "제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B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를 안 구워 먹는다"며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고 했습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고 그날 저녁 6시에 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 B씨는 문까지 '쿵쿵' 두들기며 "나와!"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여니 B씨는 "아까 낮에 그렇게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따졌습니다. A씨가 "그렇게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하니 B씨는 "나는 전세지만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를 살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당한 A씨는 "법적으로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 따져 물었고, B씨는 그제야 말을 바꾸며 "고기 냄새 때문에 짜증나고 애들도 계속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동은 이어졌고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동에도 B씨는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되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본인 집에선 본인 자유가 있다"고 설명한 뒤 돌아갔습니다. A씨는 경험을 공유하며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기 구웠다고 바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걸 보면 정상은 아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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