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출장비 의혹 보도 후 LH 규정 강화…부정 수급하면 최대 '파면'

입력 2021-11-09 15:32 수정 2021-11-09 16: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장비 의혹 보도 후 LH 규정 강화…부정 수급하면 최대 '파면'
LH가 출장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출장비 제도를 개선하고,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JTBC가 지난달 12일 보도한 기사("점심 먹고 와서 출장비 신청" LH 출장비 의혹 폭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보도는 LH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가짜로 출장비를 타내고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갔다 오면서 출장비를 신청한다"며 "다들 흔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안 타 먹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장비 의혹 보도 후 LH 규정 강화…부정 수급하면 최대 '파면'
보도 이후, LH는 문제가 된 서울지역본부의 한 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비 부정 수급을 따지기 위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한 다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출장비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은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비부터 신청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사후 승인 절차'가 도입됩니다.

출장비 승인은 소속부서의 결재권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출장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게 확인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징계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은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징계 규정이 없었습니다.

LH는 출장비 부정 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장비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