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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시 만나자" 찾아온 전남친…카드키로 집안까지 들어가

입력 2021-11-09 11:58 수정 2021-11-09 13:00

경찰,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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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는 검토 중

서초경찰서 외경서초경찰서 외경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와 만나기를 강요한 24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4살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밤 8시 40분경, A 씨의 전 여자친구 B 씨는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안 가고 있다" 며 경찰에 A 씨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B 씨에게 상황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한 시간 뒤 경찰이 B 씨에게 추가질의를 하기 위한 전화를 하자 B씨가 "(전 남자친구가) 지금 집에 들어와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돌아간 사이 잠시 피해있던 A씨가 B 씨와 교제 당시 받았던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강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현장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하고 긴급응급조치로 A 씨와 B 씨를 분리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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