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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발의..."특정인 천문학적 이익 설계구조 막아야"

입력 2021-11-09 11:54

김 의원 "이 후보의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추진은 자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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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이 후보의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추진은 자기 부정"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업자가 과도하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은 이익 배분 구조와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절차'를 도입한 게 골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 선정과 이익배분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사업의 공공성과 시행자의 공공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속기록을 의무화 하고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대장동 방지법' 입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법안으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의 개발 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수익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원회에서 논의해 조정할 수 있게 한 게 차별점이란 설명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권영세, 성일종, 이종배 의원 등 1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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