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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하면서 환자들 불법 촬영한 의사 구속 송치

입력 2021-1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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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하던 환자를 불법 촬영한 30대 의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사는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환자 몸쪽으로 향하게 세워놓고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30대 의사 A 씨를 지난달 말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 환자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진을 받던 여성 환자는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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