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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공방…국민의힘 "부모찬스" vs 청와대 "위법 없다"

입력 2021-11-08 17:06 수정 2021-11-09 08:38

윤건영 "언제부터 부모 자식 함께 사는 게 '찬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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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언제부터 부모 자식 함께 사는 게 '찬스'냐"

국민의힘은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 딸의 부모찬스'라고 비판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1년 가까이 청와대에 함께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 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트집을 잡는 것이 참 딱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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