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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정치 이야기하다 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력 2021-1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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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치 성향이 다른 것을 두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지하는 정치인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A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집 밖으로 도망치던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했습니다.

가까스로 빗자루로 공격을 막은 B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과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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