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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일까 유죄일까?

입력 2021-11-08 15:20 수정 2021-1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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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별거 중인 아내 B 씨가 사는 울산 한 원룸에 침입해 B 씨와 함께 있던 남성 C 씨를 폭행하고 이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B 씨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고, A 씨는 B 씨를 미행해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B 씨 집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B 씨와 C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격분한 A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5초 동안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룸에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촬영한 건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촬영된 장면도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또 A 씨가 촬영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걸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 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심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B 씨와 C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A 씨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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