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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때리고, 경찰도 때린 20대…두번 다 '집행유예'

입력 2021-11-06 17:10 수정 2021-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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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법원 선고 하루 만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A 씨는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불과 하루 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군인을 때려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기소됐었고, 전날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하루 만에 술에 취해 또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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