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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사흘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11-05 15:10 수정 2021-11-05 16:26

"유일한 보호자…사망 가능성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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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보호자…사망 가능성 알고도 방치"

인천지법인천지법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77시간 동안 자신의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과자 한 봉지와 빵, 젤리 등을 놓아둔 채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방치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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