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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뇌물액 줄어 감형

입력 2021-11-05 10:56 수정 2021-11-05 11:4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부 뇌물 액수 무죄로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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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부 뇌물 액수 무죄로 판단 뒤집혀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뇌물액 줄어 감형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추징액도 1심의 4천221만원보다 적은 2천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에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원 ▲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천100여만원 ▲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4천221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가 건설사 사주 장남에게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유씨가 책을 강매한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액수는 2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과의 관계와 뇌물의 형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 않은 듯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유씨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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