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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화번호' SNS에 공개한 추미애,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1-11-04 17:14 수정 2021-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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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페이스북〉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페이스북〉
경찰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경찰청은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에 따른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한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해당 기자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에 찍힌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전화번호 뒷자리만 가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추 전 장관의 행동이 "좌표 찍기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좌표 찍기'란 지지자들에게 해당 기자를 압박하라는 의미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전 장관은 작년 10월에도 한 취재기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동일한 '좌표 찍기'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면서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권 곳곳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법세련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면서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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