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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운동복 입은 넷플릭스 부사장 "어디에도 망 사용료 안 내"

입력 2021-11-04 16:30 수정 2021-1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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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세계 어느 곳에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등장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는 한화 약 1조원을 투자해 오픈 커넥트를 구축했고,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트래픽이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에도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필드 부사장의 '망 이용료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우선, 망 이용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합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가 인기를 얻고 트래픽이 너무 커지면 자신들이 구축한 통신 인프라에 무임승차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 10년 전, 카카오가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 출시하고 보이스톡 기능까지 서비스하자 통신사들과 본격적으로 갈등 점화됐고, 이에 따라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문제로 법정에서 다퉈왔습니다.

지난 6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치 실제 망 이용 대가 272억 지불하라고 소 제기해 SK브로드밴드가 1심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가고 비용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지만, 넷플릭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을 공공재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에도 이미 카카오·네이버 등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기에,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망 이용료 부과를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필드 부사장은 어제 국회에서 넷플릭스의 입장을 되풀이 했지만, 망 사용료 부과가 법으로 강제될 경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각국의 입법과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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