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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성추행' 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복서, 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1-11-04 16:02 수정 2021-1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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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 복싱선수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나온다"며 "피해자가 놀라서 팔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일행을 바라보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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