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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폭행 뒤 숨진 예진 씨…그 남친, 첫 재판서 "백번이라도 사과"

입력 2021-11-04 14:44 수정 2021-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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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뒤 결국 세상을 떠난 황예진 씨. 오늘 황 씨의 남자친구였던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얼마든지 백번이라도 사죄할 의향이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죄 의사를 전하려고)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는 손을 떨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입을 떼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크게 얘기하라" "안들린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내내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A 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땐 방청석에선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을 당해 쓰러진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3주 만에 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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