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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휘발유 뿌리고 난동 50대 "왜 음주 단속했냐"

입력 2021-11-04 14:08 수정 2021-1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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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경남 밀양시 산외파출소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A씨 모습.〈사진=경남경찰청〉11월 3일 경남 밀양시 산외파출소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A씨 모습.〈사진=경남경찰청〉

어제(3일) 오후 3시 반쯤 밀양시 산외파출소에 50대 남성 A씨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주차한 뒤 가지고 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달려와 A 씨를 저지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7차례 협박도 했습니다.

A 씨는 약 4개월 전인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입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500만원 벌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11월 3일 경남 밀양시 산외파출소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A씨를 경찰이 저지하는 모습〈사진=경남경찰청〉11월 3일 경남 밀양시 산외파출소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A씨를 경찰이 저지하는 모습〈사진=경남경찰청〉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파출소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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