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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불 지르려던 이유가…음주 단속에 면허취소

입력 2021-1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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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건 전에는 파출소에 7차례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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