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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쓰던 환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입력 2021-11-04 10:22 수정 2021-1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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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JTBC〉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JTBC〉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 반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 남성 B씨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시끄러운 소리를 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구속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B씨의 가족은 "A씨와 지난 9월 병실 안에서 모기향을 못 피우게 한 것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가거나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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