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화호 등 경기만 일대에서 무허가 어업 등 불법 행위 4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 어구 적재 8건, 불법 어획물 보관 4건 등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어업이 금지된 시화호에 설치된 불법 어구 201개도 철거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 또, 방치 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