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만 해역 불법어로 행위 44건 적발…23건 고발

입력 2021-11-03 15:56 수정 2021-11-04 11: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화호 등 경기만 일대에서 무허가 어업 등 불법 행위 4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 어구 적재 8건, 불법 어획물 보관 4건 등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어업이 금지된 시화호에 설치된 불법 어구 201개도 철거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불법어업 단속 〈사진=경기도청〉

또, 방치 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