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던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수사관도 중징계를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