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병원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얻거나 육아휴직을 낸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대전시와 동구청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A씨의 경우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열흘(공휴일 제외 6일) 동안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와 함께한 여행 기간 중 현지에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지적하자 A 씨는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계획된 해외여행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A 씨는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낸 병가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니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동구청은 연가 보상금을 환수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수준은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육아휴직 1년 동안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