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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치마 입은 초등생 뒤를 졸졸졸…몰래 카메라 들이밀었다

입력 2021-11-02 16:56 수정 2021-11-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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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치마를 입은 어린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A 씨는 지난 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구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초등학교 근처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마를 입은 아이들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다음 촬영하는 식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이고, 나이는 7~11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린 건 촬영을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죄가 불법촬영죄보다 오히려 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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