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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영업…경기도, 불법 운영 적발

입력 2021-11-02 10:34 수정 2021-11-02 10:48

CCTV엔 노래 부르고 춤 추는 장면 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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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엔 노래 부르고 춤 추는 장면 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예정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실제로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시 A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소가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지난 5월 A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화성시가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30일 합동 단속한 결과, A업소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소 CCTV에선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특사경은 해당 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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