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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타임' 피해봤는데"…KT 보상금 최대 8천원 '분통'

입력 2021-1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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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월요일에 전국 곳곳을 한때 마비시켰던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해서 KT가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평일에 그것도 한낮에 벌어져서 많은 피해를 만든 사고였는데 보상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KT는 "개인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열흘치의 통신료를 다음달 이용료에서 빼주겠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이상의 통신장애만 보상이 가능한 현행 약관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현진/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 별도의 보상절차 없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여 보상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합쳐 KT 유무선을 쓰는 3500만 명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로 치면 350억~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번 결정으로 개인은 1000원 남짓, 특별 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8000원 정도만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김은선/서울 상암동 식당 운영 : 저희는 그날 POS도 안 됐고요. '배달의민족'도 물론 되지 않았었는데… 딱 피크타임에 피해를 봤는데,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끊겨 거래를 못한 개미 투자자, 특히 KT의 클라우드를 쓰는 증권회사 앱 이용자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가 2주간 운영하기로 한 피해신고센터도 '생색내기용'이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일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아현동 화재사태 때처럼 민사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날 주식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분들도 집단소송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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