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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인권침해"…피해자 "반쪽 조사"

입력 2021-11-01 20:19 수정 2021-11-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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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손발이 묶이는 등 인권 침해를 격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을 저희가 지난 9월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1일) 법무부가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반발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손목엔 수갑이, 발에는 포승줄이 감겨있습니다.

보호대를 씌운 머리엔 테이프가 감겨있어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있던 모로코인 A씨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A씨는 지난 3월 입소했습니다.

당시 난민 신청이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A씨/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지난 9월) :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한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인생의 트라우마입니다.]

JTBC 보도 한 달만에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해할 우려가 있었고, 직원을 위협하려고 해서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갑/법무부 법무실장 :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비 사용 규정을 개선하고,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는 등 특별계호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듣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A씨 측은 반쪽 자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한 번은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견 진술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한재/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인권침해가 있었다. (법무부가)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법무부는 A씨의 난민 인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A씨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새우꺾기' 관련자들은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권위 결정이 나온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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